거래 조건
Fish of Norway를 통한 거래의 흐름
본 체계는 역할, 위험 배분, 당사의 보수를 평이한 말로 밝힌 것입니다. 계약서가 아닙니다. 각 거래는 그 자체의 서면 합의를 따르며, 양자가 다를 경우 거래계약이 우선합니다.
기본 조건이며 계약이 아닙니다. 구속력 있는 조건은 거래별로 서면 합의되며 거래 계약이 우선합니다.
01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Fish of Norway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Fiskeruta AS는 소싱 에이전트로 활동합니다. 매매 계약은 구매자와 명시된 판매자 간에 체결되며, 저희는 수수료를 받고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등록 수출자, 즉 수출 등록을 보유하고 위생증명서가 발급되는 승인된 노르웨이 시설은 판매자와 동일 회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견적과 주문 확인서에 별도로 명시됩니다.
구매자가 이를 문맥에서 추측해야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문 확인서에 판매자와 등록 수출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거래는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02당사의 보수
저희 수수료는 견적 비교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상품 가액의 백분율 또는 고정 소싱 수수료로 표기됩니다. 단가에 포함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부가 서비스—검품, 서류 처리, 운송 조율—는 별도로 가격을 매기며 의뢰가 있었던 경우에만 청구한다.
03오퍼와 유효기간
당사가 전달하는 모든 오퍼에는 유효기한, 수량, 인코텀즈가 명시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오퍼는 가격이 아니라 과거의 참고값이다. 이 업계는 가격이 주 단위로 움직이며, 당사가 매수인을 대신해 만료된 견적을 공급업체에 강제하는 일은 없다.
04사양과 등급
선적 전에 합의한 서면 사양이 인수의 기준이다. 어종, 형태, 규격 등급, 선별 기준, 포장, 온도, 도착 시 잔여 유통기한, 반품 기준을 명시한다. 적히지 않은 것은 대화에서 아무리 분명히 이해되었더라도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05인코텀즈와 위험의 이전
모든 거래는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을 지정하며, 그 규칙이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하는 지점을 정한다. 규칙이 정한 의무를 넘어 누가 운송을 수배하는지, CIF와 CIP가 요구하는 최소한을 넘어 누가 부보하는지는 규칙 자체가 정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다른 배분을 원하면 세 글자에서 추측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는다.
06클레임과 상이
상이는 로트 번호에 대해, 거래계약에 정한 기한 안에, 사진·온도 기록·실제 수령 중량을 첨부해 등록합니다. 냉장품의 기한은 짧으며, 사후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합니다.
저희는 구매자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구매자에게 진행 상황을 계속 알립니다. 에이전트로서 저희는 판매자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암시로 남기지 않고 명확히 밝힙니다.
07컴플라이언스와 제재
거래 상대,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는 첫 거래 전과 소유 관계 변동 시에 적용되는 제재 목록과 대조합니다. 통과시킬 수 없는 거래는 거절하며, 컴플라이언스 판단에 대해 상업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08준거법
거래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노르웨이 법이 적용되고 노르웨이 법원이 관할합니다. 당사자가 중재나 다른 관할을 원하면 거래계약에서 합의합니다.
본 조항에 관한 문의: sales@fishofnorway.com
